학회총칙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국제한국어통번역학회(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KIT)라 칭하며,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INK)의 자매 학회이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과 통번역 교육에 대한 학문적 탐구, 외국인 통번역사 양성 및 활동의 어려움 이해, 관련 문제 해결과 탐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추진한다.
1) 월례회 개최
2) 학술대회 개최
3) 윤리 위반 사례 심의 및 처벌
4) 기타 본 학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종류와 자격)
본 학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통번역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된다.
2) 통번역회원의 자격은 한국어 통번역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대학 교수, 강사, 연구3) 회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회 절차를 거쳐 통과한 자로 한다.

이 외에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통번역 교육 관련 전문가와 현장 외국인 통번역 전문가, 한국어 통번역 전공 석사 혹은 동등한 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한다.
일반회원 자격은 통번역 프리랜서, 통번역 전문 교육을 이수 중인 자와 통번역에 관심을 가진 자로 한다.

제5조(회원 권리와 의무)
통번역회원과 일반회원은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임원 및 운영진 선거권과 회원 총회에서 의결권을 가진다.
통번역회원과 일반회원은 학회의 모든 학술 발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통번역회원과 일반회원은 한국어통번역학회 회원 자격으로 학회의 모든 통번역 및 출판, 연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통번역회원과 일반회원은 입회원서와 함께 입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소정의 회비(연회비, 평생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임원

제6조(임원 및 운영 위원)
본 학회는 학회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운영진을 둔다.

회장과 부회장 3인을 둔다.
각 위원회별 상임 위원장은 1인으로 하고, 소속 위원을 둘 수 있다.
분야별(연구, 평가, 교육, 해외, 재무, 편집) 위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위원은 해외 한국어 통번역 교육 관계자로 지역별, 언어권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감사 위원은 학회의 재정 운영을 감사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본 회는 명예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에서 초빙한 자와 역대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한다.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사표를 제출해야 하며, 회장은 새 임원을 임명한다. 새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본 회의 운영에 위배되거나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7조(임기)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 위원은 총회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위원과 간사는 회장이 부회장과 협의하여 위촉한다.

제4장 회의

제9조(총회)
총회는 회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장, 부회장, 감사 위원 선출
▪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 수입, 지출에 관한 승인
▪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
총회에서의 일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 변경에 대하여는 출석회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의장을 맡으며 회장, 부회장,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사회는 본 학회의 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11조(교육 위원회)
교육 위원회는 (연구) 부회장이 의장을 맡으며 연구 위원장, 연구 위원으로 구성한다.
교육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 활동(워크숍과 월례회, 학술대회 개최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교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연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2조(평가 위원회)
평가 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평가 위원장이 의장을 맡으며, 평가 위원장과 평가위원으로 구성한다.
평가 위원회는 학술지 발간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한다.
평가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평가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3조(연구 위원회)
회장 직속 기구로 연구 위원회를 두어 학술지와 학술 발표회를 포함한 연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연구 위원의 위촉과 연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연구 위원회와 평가, 교육 위원회는 별도로 운영하되, 일부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14조(윤리 위원회)
본 학회의 연구윤리 위원회는 학술대회와 학술지 운영을 위해 자매학회인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의 연구 윤리 위원회를 수용하여 동일하게 구성한다.
1) 윤리위원회는 회장이 선임한 윤리위원장이 의장을 맡으며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회원 및 임원의 윤리적 행동을 감독하며, 윤리 위반 사례를 심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3) 윤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윤리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윤리위원회는 윤리 위반 사례 조사 및 심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를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5)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정

제15조(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회원의 회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 회원의 찬조금
▪ 외부 지원금
▪ 기타 수입

제16조(회계기간 및 회계보고)
1) 본 학회의 회계기간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본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이사회에서 편성하여 학회 3) 감사의 감사를 받고,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부칙
본 회칙은 운영위원 2/3 이상 또는 회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
본 회칙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